2022. 3. 2. 14:32ㆍ카테고리 없음
제주자치도,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
이달 14일부터 5월13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가 올해부터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5월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보조금 24'에 접속,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내달 4일부터 5월 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 간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에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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