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 항공 레이더' 국토부 "손실보상금 지급하면 부지 옮기겠다"

2021. 12. 23. 14:5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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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도민정서 등 고려 서귀포시 부지변경 수용 공문

국토부 "대체 부지 선정시 미악산 등 다른 오름 제외 할 것"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에서 추진하다 환경 훼손과 건축 허가 위법 논란으로 중단된 '제주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구축사업'(이하 남부 항공로 레이더)의 건설 부지를 제주도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옮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어쩔 수 없이 손실보상금 지급 단서를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2일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부지 변경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남부 항공로 레이더 공사 현장. 오름정상에 레이더가 설치되며 위법 논란이 일자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라일보DB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남부 항공로 레이더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자 삼형제오름 정상이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도민 정서와 환경 보전 측면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약 한달 간 내부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끝에 제주도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손실보상금은 지금까지 소요된 용역·건축 비용과 철거 비용을 모두 합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7억~8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의 건축 행위 허가권자는 제주도이고 건축 허가권자는 서귀포시인데, 법률 검토 결과 이들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건축 재개를 포기해) 부지를 변경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우리로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지만 제주도의 요청과 제주도민 정서를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부 부지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지금까지 고려된 적 없는 새로운 부지를 찾을 계획이다.

삼형제오름과 함께 애초 남부 항공레이더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또다른 오름인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과 기존 시설인 안덕면 동광레이더지만, 미악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오름이어서 도민 정서상 대체 부지로 적합하지 않고, 동광레이더는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새 레이더 부지로 삼을 수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로 넘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정서와 환경 보전 측면을 고려해 국토부가 부지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남부항공로 레이더 조감도.

 

한편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도입된 남부 항공로 레이더로 교체하기로 하고 올해 10월부터 삼형제오름에서 본 공사를 시작했지만 위법 논란이 일자 이틀 뒤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제주특별법은 보전 가치가 높은 절대보전지역이라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조차도 절대보전지역 오름에선 레이더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있다.

 

 

 

[단독] 한라산 국가 레이더 시설 불법 건축 허가 의혹

제주도·국토부 오름인줄 몰라… 지난 4월 이미 건축 허가 속보=한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국가 레이더 시설을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0월13일자 3면) 국가 레이더 건설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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