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5. 09:26ㆍ제주
제주도, 도정 조정위에 안건 상정해 입장 정리 검토
환경부, 제주도 의견에 따라 전면 재검토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존폐 기로에 섰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 의견을 토대로 계속 추진 또는 전면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제주도에 공청회 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밟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그 구역을 변경하려면 우선 공청회를 열어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 공청회가 끝나면 환경부는 제주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소집한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제주도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 따라 무기한 공청회 개최를 미뤄왔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제주도는 앞으로 도정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정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정 조정위원회는 제주도 주요 정책과 시책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심의·조정 기구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실상 도정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도 관계자는 "도정 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5월9일)까지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 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높으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확대는 지자체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만약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의견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듬해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오름과 곶자왈, 해양 등 328.7㎢에 이르는 지역을 새롭게 국립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자 갈등 조정기구인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2020년 7월 우도·추자면 등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3㎢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주민 반발이 여전하자 지난해 제주도는 수정안에 포함된 송악산과 마라도 등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환경부가 또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303㎢에서 288.5㎢로 다시 축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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