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2022. 7. 7. 15:07제주

728x90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일시 정지

 

[한라일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되면서 제주경찰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이와함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드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다.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며, 이 중 84명(45.2%)이 보행자였다. 84명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16명(19%)다.

 

 

 

휴가철 앞두고 증가세 확연… 제주 하루새 400명 대 확진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 동안 4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926명으

m.ihalla.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