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까지 했지만… 비오토피아 공공도로 통행 차단 '위법'

2022. 1. 13. 11:12제주경제+부동산

728x90

12일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원고 패소 판결
주민회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지만 각하

 

통행 차단 논란을 빚고 있는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까지 들고 나왔지만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 중인 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 소재 고급 주택 단지인 비오토피아가 2014년부터 진입로에 경비실(컨테이너) 및 차단기, 화단 울타리를 설치한 뒤 외부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겨 공중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 3일 서귀포시가 "국·공유지 도로 내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처분을 내렸다.

통제되고 있는 비오토피아 입구.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논리로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주 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를, 또 다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천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공유지 사용이 도로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며 맞섰고, 서귀포시는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모두를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2020년 11월 법원에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주민회 측은 1심 재판에서 "단지 내 각 주택의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게 조성돼 있어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를 통행할 경우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가 있어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차단기 등을 설치했다"며 "외부인은 사실 주택단지 내부 도로를 이용할 권리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2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주민회)는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인해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평온과 안정을 해치게 되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이 결국 불법적인 행위(도로법 위반)를 통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현안마다 주민 반발..실마리 못찾고 줄줄이 표류

곶자왈 경계 재설정·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난관 제주지역 주요 환경 현안들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대

m.ihalla.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