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14:14ㆍ제주경제+부동산
제주자치도 선과장 운송비 50% 추가 반영 전년보다 150원 인상 결정
[한라일보] 2022년산 노지감귤이 폭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 목표관리 기준가격이 지난해보다 kg당 150원 인상됐다.
제주자치도는 노지감귤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가락시장내 5대 청과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kg당 1191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년간 평균 경영비 536원에 유통비 655원을 더해 산출했고 올해산부터는 선과장운송비 50%를 추가적용해 지난해보다 kg당 150원, 14.4%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영훈 지사가 지난 19일 중문농협 방문시 유통비용 과다로 농가 수익이 줄고 있는 만큼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집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추정하는 올해 사업물량은 10만톤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농·감협과 출하약정한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한다. 규격외 감귤유통이 적발되거나 기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매시장 가격은 노지감귤 주 출하기인 서울시 가락시장 내 5대 청과에 출하한 월별 평균 거래가격으로 결정되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시기에는 저급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하한선 최저기준가격의 75%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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