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3. 17:08ㆍ제주경제+부동산
"세척작업은 가공산업"… 월동 무산업 타격 불가피
농정당국 "제주특별법으로 해결 가능" 결론 주목
[한라일보] 농업용수를 월동 무 세척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부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을 두고 제주자치도내 농업과 지하수 부서 입장이 엇갈려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농작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대해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주자치도에 최근 통보했다.
법제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한 식품 등을 농산물가공품으로 보아 그 생산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배지가 아닌 물세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물정책 담당부처인 환경부도 올해 초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해온 제주지역 월동 무 세척장은 연간 수천만원의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도내 농산물 세척장의 경우 지역별 수리계를 통해 공공농업용수를 이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생활용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하루 물사용량이 30톤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사용료는 2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주변에 상수도관이 없는 세척장은 문을 닫거나 상수관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월동 무 가공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정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지하수법 권한 이양 조항을 적극 해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79조와 이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에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할 경우 무 세척업도 농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의견으로 내부 협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농정당국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세척 작업에 이용해온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월동 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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