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4. 13:00ㆍ제주
기자 간담회서 서귀포지원 설치 필요성 강조
'신설 반대' 법원행정처 입장 우회적으로 지적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서귀포지원 신설 문제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그동안 신설에 반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김 법원장은 이날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귀포지원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할 면적, 인구 수, 사건 수를 고려했을때 서귀포지원 설치 요건은 충족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신설을 위해 지역 사회가 뜻을 모으고 국회와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제주지방법원장.
현재 서귀포지역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소액 심판사건과 협의이혼사건, 등기업무만 하고 있어 나머지 형사합의사건 등 일반 사건을 처리하려는 서귀포시 시민들은 제주지법에 있는 제주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왔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제주지법이 그동안 처리하던 사건의 27%인 1840건을 지원이 담당할 수 있어 제주지법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서귀포지원 신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이동 시간이 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신설에 반대해왔다.
이같은 법원 행정처의 입장에 대해 김 법원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다"면서 "(신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심정적 거리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4·3 재심에 대해 "재심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국민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하게 재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법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별관 증축 공사가 올 하반기 시작해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인력도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재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신임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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