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보이 제주 프랜차이즈점주 "조건부 참여"

2023. 4. 7. 14:51제주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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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7일 기자회견 열어 선언

도내 모든 사업장 시행하도록 연내 조례 개정 촉구

불편한 라벨 부착·컵 회수 방식 등 개선 마련 요구

[한라일보]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4개월 넘게 이행을 거부해오던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건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 제도가 영세한 가맹점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현장의 여건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도내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구성된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거부에 대해 점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환경부, 제주도와 협의가 이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에 나서야 겠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도 "우리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이행 거부를 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행을 거부해온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조건부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만으로 영세한 가맹점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체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조례를 개정·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라벨 부착 방식에 대해 "수작업으로 일일이 회수용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컵을 반납 받아 보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현재의 방식이 너무나 불편하고 버겁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라벨없는 방식 또는 컵 제조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표시를 인쇄하거나 가맹본부에서 라벨이 부착된 컵을 공급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현행 자원재활용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를 보증금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에만 라벨 부착, 일회용컵 회수·부착 등 제도 이행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점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요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190여곳 매장에서 제도 이행을 거부해왔다. 현재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67곳이며, 이 중 59%인 275곳(다회용컵 118곳, 일회용컵 157곳)만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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