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 16:08ㆍ제주경제+부동산
최근 제주 곳곳 확장 과정서 문제 발생
용담2동에서는 불법 성토로 고발 당해
평화로에선 진입로 '특혜 논란' 불거져

과거 엄격한 입점 조건으로 명성을 쌓았던 스타벅스가 제주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진입로 개설을 놓고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타벅스(법인명 에스씨케이(SCK)컴퍼니)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제주시 용담2동 소재 토지에 3층짜리 '드라이브 스루(자동차를 탑승한 채로 음료 등 수령)' 건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1m 가량을 성토한 혐의로 고발됐다. 성토는 부지 조성을 위해 흙을 쌓아 올리는 사전 작업인데, 법상으로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포함돼 일정 높이 이상 성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과 1m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 두 채는 졸지에 반지하 형국이 되면서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24일 찾은 현장에서는 단독주택과 접한 곳에 벽이 설치돼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최근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며 "단독주택 소유주와는 가벽 설치 등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평화로에 조성 중인 스타벅스 매장도 진입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의 고속도로'라 불릴 정도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에 유례가 없는 직접 진·출입로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2017년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때 평화로에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 여부를 문의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해당 매장에 대한 교통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지난해 말 법인명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에스씨케이컴퍼니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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