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모두 가입… "서두르세요"

2022. 2. 22. 16:39제주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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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청 쇄도에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기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최고 연 10% 안팎의 고금리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한 청년들에 대해 정부가 요건에 맞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예산 한도가 일찍 소진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입 첫날인 21일부터 상품을 판매중인 전국 11개 시중은행 앱이 접속장애를 빚고, 은행 영업점 창구에도 가입자들이 몰릴만큼 신청이 쇄도해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이후 신청 재개 여부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작년 기준 총소득이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고,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점포별 상이)다. 3월 1일은 가입이 불가하다.

도내 농협의 한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 첫날인 21일 은행 앱 지연이 원활하지 않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았고, 은행 창구에도 가입자들이 많이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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