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4. 10:07ㆍ제주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개정' 13일 설명회
"인력만 주면 국가경찰 이상으로 업무 수행"
15일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접견해 협의 예정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을 향해 제주자치경찰단이 "우리를 2중대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시 아라동 자치경찰단 청사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제주경찰청 간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이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자치경찰 책임구역으로 지정 및 24시간 근무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책임구역 지정 및 24시간 근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수행 장소는 제주도 전 지역이다. 시간 역시 자치단체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체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협약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2신고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확대 운영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2신고·출동 사무를 자치경찰단에서 맡았다"며 "그러나 경찰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로 파견 온 국가경찰 268명이 복귀하면서 112신고 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주경찰청이 112신고 출동 사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을 제주경찰청의 2중대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요구를 수행하려면 인력 이체 및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이 167명 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 자치경찰 확대 운영 이상의 인력을 달라는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에서 279명을 보내주면 제주경찰청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제주는 타 시도와 달리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력 이체가 가능하다. 심지어 협약만으로도 즉시 파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15일 오전 10시 이번 갈등과 관련 처음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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