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5. 09:36ㆍ제주
"악취 때문에 정신적 피해·펜션 영업 지장"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보상비 포함 펜션 부지 매입한 점 참작된 듯
[한라일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법정공방을 벌인 제주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년 넘게 끌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4일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 등 주민 2명이 제주도와 B업체(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수탁·운영기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14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펜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하던 펜션은 제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도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다만 20년 전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상대 공공하수 악취 소송 드물어
20년 전 마산시 주민들 배상 판정 받기도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마산시 주민 1100여명이 하수처리장 악취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마산시가 이들에게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수처리장 악취로 고통 받은 주민들이 지자체 배상을 이끌어 낸 첫 사례였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 배상을 결정한 이유는 하수처리장 슬러지(침전물) 체류 시간이 설계치와 권장치를 크게 웃돌고,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악취 발생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는지 여부였다. 만약 제주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하수처리장 악취를 둘러싸고 지난 2017년 도두동 마을회 차원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가 기존에 진행한 보상 절차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초 건물과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13억5600만원에 A씨의 펜션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현재 A씨 등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에서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각각 한 차례씩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가 측정됐다. 연구원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대기를 측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제주 하수처리장 악취에 못살겠다" 첫 소송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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