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브로커' 속 '선의의 입양 브로커',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2022. 5. 12. 16:10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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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개봉하는 영화 '브로커' . 사진=CJ ENM

 

현실에선 허가 없이 입양 알선 엄연히 불법 

최근 제주에서 브로커 개입 입양 의심 신고 

 

 

오는 6월 8일 개봉을 앞둔 영화 '브로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인데다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등의 막강 배우 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송강호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하는데요.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 '동수'(강동원)가 그를 조력합니다. 어느 날 밤, 이 둘은 베이비 박스에 놓인 아기를 몰래 데려가는데, 이튿날 생각지 못하게 엄마 '소영'(이지은)이 아기 '우성'을 찾으러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죠.   


영화에서 상현은 자신을 '선의의 브로커'라고 하지만, 현실에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양을 진행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입양특례법을 보면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한라일보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브로커를 통한 신생아 입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입양특례법 위한 혐의로 A씨(50대 초반 여성)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한라일보 사회부 기자가 경찰을 통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B양(10대)은 지난 2월 말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가족 등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출산 직후 B양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 없이 퇴원을 시킬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이후 B양의 엄마라는 인물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퇴원을 요구했는데, 직접 찾지 않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양은 결국 미혼모 시설로 가게 됐는데요. 미혼모 시설에도 B양의 이모라는 인물이 찾아왔는데, 그 역시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아 B양은 시설을 나갈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B양의 상황을 수상히 여긴 시설 측이 B양을 추궁하자 병원에 전화를 건 인물과 시설에 찾아온 인물이 모두 A씨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B양은 A씨가 아이의 입양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을 찾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B양은 친모가 시설을 찾아 양육 의사를 밝힌 뒤에야 시설을 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은 시설 측이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의 자녀가 이미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시설을 퇴소한 뒤에 다시 B양을 만나 입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자격 없이 입양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종교시설 소속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의사를 밝힌 B양을 도와준 것일 뿐, 금품을 제공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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